경찰은 한씨가 사고 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 도모(36)씨가 한의원에서 7차례 침 시술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해 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판단 기준으로 들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를 정밀 감정한 결과 한씨 차량의 후사경이 도씨와 ‘충돌할 뻔한’ 상황이었으나 직접 충돌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과수는 한씨 차량의 운행방향과 도씨의 자세변화 방향이 서로 달라 충돌로 인한 충격은 미미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