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련은 14일 홈페이지에 경찰의 강압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대련은 “광진경찰서 유치장 입감시 경찰이 여학생들의 브래지어를 벗게 하고 남성 조사관이 조사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남성 경찰관이 속옷을 입지 않은 여학생의 지문을 무리하게 채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일부 학생의 머리를 발로 찼을 뿐 아니라 인권위 진정이나 변호사 접견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유치장 입감과 조사 등 모든 절차를 규정대로 했으며 폭행 등 일부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및 업무편람에 브래지어를 (자살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다”며 “여자 연행자 1명이 돌출행동을 보여 여경이 브래지어가 위험물임을 알리고 스스로 벗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권침해라고 항의하는 여학생에게 여경이 자신의 가디건을 입도록 했으며 지문 채취도 여경이 담당했다고 해명했다.
인터넷을 통해 인권침해 논란이 확대되자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사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만약 조사 및 입감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경찰관에게, 모든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줬다면 한대련 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영화 서울 광진경찰서장은 “같은 여성으로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