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항암제 특허침해소송서 사노피측에 승소

동아제약 항암제 특허침해소송서 사노피측에 승소

기사승인 2011-07-27 1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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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동아제약(대표 김원배)은 자사 항암제 ‘모도탁셀’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가 제기한 항암제 ‘탁소텔’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최근 특허법원이 ‘이유 없다’고 판결,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노피 측)특허에 기재된 조성과 실제 동아제약 제품 조성이 다르고 간접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노피 측은 특허심판원이 동아제약 ‘모노탁셀’의 권리 범위가 자사 ‘탁소텔’의 특허 권리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확인해주자 반발, 잘못됐다는 취지로 ‘권리범위 확인 심판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사노피는 이 외에도 자사의 ‘탁소텔’ 특허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한미약품, 보령제약, 종근당 등과도 분쟁 중이다.

한편, 동아제약이 자체 개발한 항암제 ‘모노탁셀’은 사노피의 ‘탁소텔’과 달리 주사 전 본액과 용매를 혼합 조제하지 않아도 되는 단일 액상제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이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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