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 일본 정부에 위안부 등 문제해결을 위한 양자협의를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양 정부간 분쟁이 있는 만큼 일본에 양자협의를 제안하는 것”이라며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주일 한국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제안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 3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돼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른바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소멸됐는지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 정부간에 해석상 분쟁이 있다. 그리고 이 분쟁을 협정 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피청구인(한국정부)의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외교부는 그동안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 측에 촉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협정 3조에 따라 공식적으로 양자협의를 제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과거 국가간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포기됐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외교부는 일본이 양자협의 제안을 거부하면 수위를 높여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