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 19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가정이 있는 A씨(47·여)를 서울 도선동의 한 모텔로 끌고 가 3일간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결국 “앞으로 계속 만나주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박씨로부터 풀려났다.
올해 초 A씨와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박씨는 지난 3월에도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해 수감된 뒤 지난 9월 집행유예로 풀려나 40여일 만에 A씨를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가 A씨와 합의했고,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