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오비’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 변론 전 성명 발표

‘진오비’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 변론 전 성명 발표

기사승인 2011-11-10 01:11:01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진오비)’는 9일, 낙태죄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을 앞두고 “낙태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기여한다는 청구인 조산사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성명과 함께 4개항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1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헌재의 공개변론은 2010년 1월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하여 기소된 조산사가 “태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의 존엄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청구한 위헌소원(2010헌바402, 형법 제 270조 제 1항 위헌소원 )에 대한 것이다.

진오비는 성명서에서 “형법에 낙태죄가 규정돼 있으나 적극적으로 단속 및 처벌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시킨 정부 사법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며 태아도 엄연한 생명체이므로 존엄성을 보호해줘야 한다”며 낙태죄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헌재 측에 촉구했다.

진오비가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헌재 측에 촉구한 4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헌법 재판소는 낙태죄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②국회는 형법, 민법, 모자보건법 등 태아의 권리에 대해 서로 상이한 조항을 가진 법률들을 정비하여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 ③정부는 낙태죄의 합헌, 위헌과 관계없이 낙태로 희생되는 여성과 태아를 구하기 위한 철저한 제도적 조치를 하루 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 ④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여성들이 낙태 하지 않고도 살만한 나라, 어떤 태아도 무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는 나라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이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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