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전 아나운서 A씨, 음란 동영상 유포자 고발

미스코리아 출신 전 아나운서 A씨, 음란 동영상 유포자 고발

기사승인 2011-12-05 18:02:01
[쿠키 사회] 미스코리아 출신 전직 아나운서 A씨의 성관계를 촬영했다고 주장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파문이 일고 있다. A씨는 동영상을 유포한 블로거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4일 해외 유명 포털사이트 도메인의 한 블로그에는 A씨와 옛 애인의 성관계 장면이라는 2분52초짜리 동영상과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한 글이 올라왔다. 블로그에는 A씨의 실명과 방송활동 내용 등이 거론됐으며 A씨의 병원기록과 여권 사본도 함께 공개됐다.

블로거는 A씨와 과거 동거한 남성이 서로의 관계를 폭로하려다가 A씨의 가족과 폭력배로부터 폭행당한 뒤 ‘폭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혈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행 과정을 직접 지켜봤으며 남성은 병원에 입원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블로거는 “가식과 이기심으로 타인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 A씨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A씨도 아파야 정신 차리지 않을까 한다”며 “방송에서 솔직하고 연민이 많은 모습이지만 이제는 진실 되게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영상 속 여성이 A씨와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외부와 연락을 끊은 상태다. A씨와 닮은 여성이 출연한 음란 영상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블로거는 “동거한 남성이 A씨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기록의 경우 중국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행된 진단서로 A씨의 영문명이 환자 이름으로 적혀 있다. 블로거는 A씨가 동거한 남성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가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는 증거로 병원기록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단서 이름과 A씨가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 측은 해당 블로거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영상과 폭로의 진위여부나 A씨의 고발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블로거를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음란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의 고발이 없어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동영상과 폭로 내용에서 A씨에 대한 명예훼손 여지가 많다.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해당 블로거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 트위터@kcopd
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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