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지상파 3사와 케이블 TV간에 진행된 재전송 협상이 양측의 합의로 전격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블 TV측과 적극적인 교섭에 나섰고,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KBS는 앞으로도 공영방송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블 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16일 오후 3시부터 KBS2 TV의 방송 신호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고화질뿐 아니라 아날로그 방송까지 끊기면서 케이블에 가입한 천 5백만 가구가
KBS2를 제대로 시청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송출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16일 오후 긴급회의를 갖고 밤 8시까지 정상화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17일까지 방송을 재개하지 않으면 과징금 5천만 원과 과태료 5백만 원을, 18일까지 재개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케이블 TV 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재송신 대가 협상이 타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 판결에 따른 간접강제 이행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재송신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