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 수 10만 명에 1천만 원 지원”…중소 영화사에 지원제도 도입

“관객 수 10만 명에 1천만 원 지원”…중소 영화사에 지원제도 도입

기사승인 2012-02-07 14:04:00
영진위, 2012년 사업계획 발표

[쿠키 영화] 한국영화 개봉작들에 대한 적립식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중소 영화 제작사에 안정적인 기획개발비를 조달하기 위한 정책으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발표한 2012 사업 계획 중 1순위로 추진하는 제도다.

적립식 지원제도는 개봉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획 및 제작 역량을 갖춘 제작사들이 차기 작품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의미를 뒀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개봉하고 오는 10월 3일까지 종영한 장편 한국영화에 대해서 차기 작품의 기획 개발비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지원금은 편당 관객 수가 10만 명인 경우 최소 1천만 원부터 300만 명 이상인 경우 최대 7천만 원까지 산정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012년 예산은 총 20억 원으로 30여 편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석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명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화 현장의 중견 제작사를 지원해 대기업과 소수 창작 중심의 불안정한 제작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봉작 관객 수가 10만 명 미만일 때는 해당 관객 수를 포인트로 적립해두고 차기 작품의 관객 수와 합산해 10만 명 이상이 될 때 기획개발비 신청이 가능하다. 단 해당 제작사가 폐업했거나 전작 종영 후 5년이 넘었을 경우 포인트가 소멸되며, 사유서를 제출하면 소멸 시기를 1회에 한해 일 년간 연장할 수 있다.

영진위는 이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별도 지원적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월별 적부심의를 통해 지원확정 후 통보할 예정이다. 중소 제작사를 위한 정책인 만큼 대형 제작사는 신청이 불가하며, CJ와 롯데, 쇼박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영진위는 2012년 계획으로, 국제공동제작 영화에 국내 집행 순제작비의 25%를 지원하는 지원제도에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고 영화 스태프의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 지원제도, 첨단 글로벌 스튜디오 건립 등의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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