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영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영화 ‘줄탁동시’의 제한상영가 등급 관련 영화단체 성명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문화연대 등 총 10개 단체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한상영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등급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줄탁동시’의 제한상영가 등급과 관련해 ‘REC’ ‘박쥐’ ‘박하사탕’ 등의 영화에 등장하는 성기노출장면을 예로 들면서 ‘장면이 길든 짧든, 비중이 크든 작든 모두가 동일하게 작품의 주제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장면일 텐데 왜 이 영화는 심의가 통과되고 저 영화는 제한상영가를 받는 일관성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었다.
이에 영등위는 “등급분류시 특정 장면의 필요성 여부와 함께 영화내용에 있어 묘사방법이나 전개형식에 따라 심도 있게 판단해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성기노출이 전혀 논란이 되지 않는 수많은 작품과는 달리 ‘줄탁동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성적 행위를 묘사한 장면을 담고 있다고 판단돼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하였을 뿐 단순히 성기노출만을 문제로 등급을 결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동 성명서는 “제한상영가 등급이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준의 모호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국내에 제한상영관이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은 표현만 다를 뿐 과거 철권통치 시절의 산물인 개봉금지조치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등위는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이 모호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분류기준을 개정・보완해 지난 2009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한상영가 등급에 관한 문제는 영화 산업계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자 고민이지 단편적으로 상영등급 분류업무와 연결시켜 상영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라는 주장은 전혀 별개의 논리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영등위는 “‘줄탁동시’의 등급분류 결과를 확대 해석해 영등위가 마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규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더욱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등급분류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줄탁동시’는 ‘얼굴 없는 것들’ ‘청계천의 개’ 등을 통해 논란과 화제를 불러 모은 김경묵 감독의 작품으로
탈북자 소년과 조선족 소녀, 몸을 파는 게이 소년이 도시에서 떠돌며 살아가는 삶을 그린다.
영화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이후 문제 된 장면을 삭제하고 재심사에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