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공지영 “이 추세면 새누리…” 트위터 글 선거법 위반?

[4·11 총선] 공지영 “이 추세면 새누리…” 트위터 글 선거법 위반?

기사승인 2012-04-11 16:27:00
[쿠키 문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소설가 공지영씨의 트위터 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씨는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비상상황입니다. 이 추세면 선거율 55% 예상. 새누리당 1당 확실”이라고 적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공씨의 글이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선관위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없는 투표 참여 권유 활동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공지영씨가 정당인이 아닌 개인이고, 개인의 의견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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