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문화]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34)가 전 소속사와의 법적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루마의 소속사인 소니뮤직은 “이루마가 지난 2004년 전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며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 대표 김모 씨 형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는 “스톰프뮤직의 정산내역 공개 의무 위반과 정산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루마와 스톰프뮤직이 2004년 체결한 전속계약과 저작권계약 및 2009년 체결한 추서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형제는 연대하여 이루마에게 손해배상금 약 6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스톰프뮤직은 정산 대상이 되는 공연 및 음원수익에 관하여 대부분 이루마가 수령할 금액만을 통지하여 왔을 뿐, 해당 공연 또는 음원수익의 총 수입과 공제비용 등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공개 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루마는 2001년부터 음반제작 및 공연기획사인 스톰프뮤직의 전속 아티스트로 활동하여 왔으나, 정산내역 공개의무 위반과 정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신뢰가 깨졌다며 2010년 9월 전 소속사인 스톰프 뮤직에게 전속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그 해 10월 소니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스톰프뮤직은 “이루마가 2001년에서 2009년 체결한 전속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회사와 계약했다”며 “이씨는 음반취입 제작 판매와 피아노 연주 등 공연, 라디오와 TV 출연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음반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으나 일부 인용된 후 다시 기각됐다.
그 후로도 스톰프뮤직은 2004년 체결한 2차 계약서에는 “이루마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스톰프뮤직과 제작·판매한 음반 등을 타사에서 녹음·녹화해 제작·출판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음반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전속계약서 조항을 살펴보면 콘텐츠 제작·판매 금지는 계약종료 후 1년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루마는 지난달 한국인 최초로 독일 유명TV쇼에 초대되어 베를린 쇼 발레단과 함께 공연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5월 말 새로운 앨범 발매를 목표로 음반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