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2일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 집행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09년 7월 숭례문복구자문단 기술분과 회의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지붕 강회 다짐층’이 통풍 및 공기 순환이 어려워 목재 부식이 심화되는 등 원형 훼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기존 설계를 바꾸지 않은 채 복원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회 다짐층은 기와 아래에 누수와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조성하는 부분으로, 목구조로 만들어질 경우 방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 또 화재가 발생하면 두껍고 단단한 강회 다짐층이 오히려 장애가 돼 내부 불길을 제대로 진화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감사 결과는 2008년 2월 방화로 소실된 숭례문이 복원되더라도 또 다시 ‘제2 참화’를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에 “즉각 강회 다짐층 대신 보토(補土)를 두껍게 하거나 보토에 강회를 혼합하는 전통방식으로 다시 설계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경복궁 근정전, 광화문 등 보수공사에 전통 기와 대신 공장 기와가 쓰여져 원형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품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전통 기와에 비해 2배 정도 무거운 공장 기와를 보수공사에 투입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문화재청 A전문위원이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물 신축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경북 예천의 ‘개심사지 5층 석탑’ 주변에 건축업자 청탁을 받고 9층 건물을 짓도록 한 사실도 적발, A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