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MBC 노조 집행부 5인의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형식과 절차, 목적에 있어 이번 파업은 불법이며 파업의 장기화로 사측에 70억의 손해를 끼쳤다”며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과 김민식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22일 법원의 기각으로 노조 집행부 5인은 영장실질심사 시간을 포함해 8시간여의 구금 끝에 풀려나게 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현재까지의 수사정도, 피의자가 향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파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MBC 노조는 지난 1월 30일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지난 2월 27일 노조 간부 16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되는 등 사측과의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