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철 사장과 무용가 J씨가 수억 원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해, 전세까지 함께 관리했다”며 “두 사람이 함께 보유한 아파트 3채는 한 때 투기광풍이 불었던 충청북도 오송 신도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송 지역 복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김재철 사장과 J씨가 오빠, 동생 사이라며 함께 집을 구입하러 다녔다’고 증언했다”며 “이 아파트 3채의 현 시세는 각각 2억 6천만 원 안팎으로, 총 8억 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과 J씨는 최근까지 전세관리도 함께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2010년 8월 김 사장과 J씨 명의의 아파트의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J씨가 김재철 사장의 위임장을 받아 2채 모두 혼자 전세계약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고, 실제 계약과정에서는 세입자가 위임장 계약을 거부해 김 사장이 직접 나타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후문이다.
앞서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지난 2005년부터 올 3월까지 7년 동안 여성무용가 J씨에게 ‘몰아주기식’ 공연 제작으로 20억 원이 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억 원이 넘는 거액은 단순한 후원과 특혜가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이익까지 염두에 둔 축재와 횡령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두 사람이 공모해 공영방송 MBC의 재산을 특혜 몰아주기로 빼돌린 뒤 함께 아파트 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정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MBC 노조는 지난 1월 30일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