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배우 이미숙이 17세 연하 남성 접대부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전 소속사 측의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미숙은 24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한 여자로서,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후회와 부끄러움 없도록 열심히 살아왔다”라며 “허위 사실을 배포해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저 이미숙은 지난 1979년 연기자로 데뷔한 이후 현재까지 30년 넘는 세월동안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운을 뗀 이미숙은 “저는 전 소속사와 전소계약이 종료되었고, 그 전후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에 2010년 3월 23일 단독으로 1인 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다”며 전 소속사와의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1년 가까이 지난 2010년 11월 25일 저에게 전속계약에 따라 위약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에서 위약벌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쌍방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후 전 소속사는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저에 대하여 명예훼손행위 및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미숙은 “전 소속사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시 기사화되면서, 인신공격성 제목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저는 여러분께 입장을 밝힌다”라며 “저는 연기자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여자로서 장성한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무엇보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반려자였던 분의 아내로서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살아왔다”고 털어놨다.
또한 그는 “소속 연예인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소속사에서 허위 사실까지 배포하여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후배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 사건이 언론을 이용한 무책임한 명예훼손, 사회적 폭력에 남몰래 홀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세상을 달리한 다른 연예인들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인지 다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을 마쳤다.
한편, 이미숙의 전 소속사인 ‘더 콘텐츠’는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서 1억 원 손해배상만을 인정했고 더 콘텐츠 측은 항소했다. 이 항소심에서 전 소속사 측은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 남성 접대부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5000만원을 썼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