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대 공개되는 의료기기 제품정보는 ▲외형·치수?특성 ▲성능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유효기간 등이다.
식약청은 그동안 홈페이지 ‘제품정보방’을 통해 업체정보와 제품정보 중 사용목적, 허가번호, 허가일자 등 일부 정보는 제공해왔으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양 및 구조, 원재료는 일부만 공개되고 제조방법 및 시험규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공개대상 의료기기는 수출용 의료기기를 제외하고 이번달부터 허가 및 신고되는 전체 제조·수입 의료기기이다. 공개는 제조(수입)허가 및 신고 즉시 홈페이지(www.kfda.go.kr/ medicaldevice) ‘제품정보방’을 통해 이뤄진다.
식약청은 상세한 의료기기 제품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인이 허가신청시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확대되어 민원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