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바슈롬코리아와 한스메디칼, 이노비젼 등 컬러콘택트렌즈 제조·수입 업체들이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이 색소용출과 세포독성 등에서 함량미달인 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컬러콘택트렌즈 30개 업체 60개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8개 업체 10개 제품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돼 판매중지와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용목적으로 많이 착용하고 있는 컬러콘택트렌즈를 대상으로 실시된 색소용출 및 세포독성 등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 검사 결과 컬러콘택트렌즈 제조업체 인터로조의 ‘FestivalⅡ’제품 등 국내 5개 제조업체 7개 제품이 색소용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색소용출 기준인 0.10이하의 부적합 제품은 이노비젼의 ‘이노컬러(INNO COLOR)’, 아이콘택트인터내셔널코리아의 ‘옵티-컬러(Opti-color)’, 벨모아콘택트의 ‘Daily Fit Color 53 Bijou BROWN’, 엔보이비젼의 ‘파인뷰(FINE VIEW) 1DAY’ 등이다.
또 한스메디칼이 제조한 ‘코리나(KORINA)’ 제품은 세포독성시험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오메디칼의 ‘IMAGE COLOR’ 제품은 두께시험에서 기준을 초과했고, 바슈롬코리아가 수입하는 ‘Naturelle
식약청은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는 미용목적이라도 구입과 사용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과 사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우선 컬러렌즈는 일반렌즈에 비해 착용감과 산소투과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하지 말고, 1회용 렌즈의 재착용은 삼가야 한다. 또 컬러렌즈를 사용할 때는 렌즈 세척과 보관을 철저히 하고, 다른 사람과 렌즈를 같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착용했을 때 통증이나 심한 이물감이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특히 식약청은 컬러렌즈를 구입하기 전에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구입시에는 허가받은 컬러렌즈인지 꼭 확인해 안경원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