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일본 원전 사고 후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36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식약청은 일본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대두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현(縣) 등 13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대두 등 25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