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청호나이스는 자사의 정수기가 미국 환경청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정을 받은 것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고, LG전자 제품 판매법인인 하이프라자는 업계 1위인 웅진코웨이 정수기가 비위생적인 것처럼 비방광고를 해 각각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청호나이스는 일본 대지진 이후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언론을 통해 ‘청호나이스 역삼투압 정수기를 미국 환경청도 인정했다’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미국 환경청은 역삼투압 멤브레인 필터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제시했을 뿐 청호나이스의 역삼투압 정수기의 방사성 물질 제거 성능을 인정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하이프라자의 경우 지난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자사 매장에서 탁상용 캘린더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인 웅진코웨이 정수기에 대해 ‘스스로 살균하는 정수기? 제대로 살균되나?’, ‘비데 살균을 정수기에 적용했다?’라고 광고해 이는 경쟁업체 비방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과 과장은 “이번 사건은 정수기 1위 사업자 웅진코웨이(시장점유율 56%)와 2위 사업자 청호나이스(시장점유율 12%) 간 치열한 경쟁과 2011년 7월 첫 출시된 LG전자 정수기의 공격적 판촉활동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수기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