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인하 조치에 따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상당수 대기업 직원들이 이미 초과징수액을 돌려받았다. 정부가 불황기 경기 부양을 위해 원천징수액을 평균 10% 내려 1∼8월 초과징수분까지 환급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이행 상황 점검 결과 공무원은 모두 환급을 마쳤고 공공기관 직원들도 87%(251곳)가 돌려받았다. 민간기업에서도 대기업 상당수가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초과징수액을 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월 초과징수분을 환급받지 못했다면 예년 수준을 약간 웃도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2013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올해 카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네 가지 주요 공제에 따른 조세 지출(세금환급) 규모는 5조4435억원으로 지난해 5조3228억원에서 1200억원 남짓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직불(체크)카드 사용이 많았던 근로자들은 환급금액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카드 공제 환급 규모는 지난해 1조3090억원에서 올해 1조4994억원으로 2000억원(14.5%) 가까이 늘어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