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동부와 전주 KCC의 경기가 열린 8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는 보기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3쿼터 종료 3분53초를 남기고 동부의 줄리안 센슬리가 자유투를 얻었다. 센슬리는 자유투 1구를 성공시켰고, 바로 2구째를 던졌다. 그런데 공은 림에 맞은 뒤 튀어나왔고, 동부 김주성과 KCC 안드레 브라운이 리바운드볼을 다투다 브라운이 손으로 친 공이 그대로 림으로 빨려들어갔다. 좌중의 폭소가 경기장을 울린 가운데 관심은 이 득점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였다. 결론을 말하면 이 점수는 상대팀인 동부의 점수가 됐고, 점수를 올린 선수는 브라운이 아닌 상대팀 김주성으로 처리됐다.
한국농구연맹에 따르면 프로농구에선 자책골이 없다. 농규규칙 제32조 4항에 따르면 선수의 실수로 자책골이 나올 경우 골이 들어간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선수의 골로 인정된다. 브라운이 자책골을 넣을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선수는 김주성이었다. 그래서 김주성은 공도 안 건드리고 2점을 얻게 됐다.
그렇다면 농구에서 선수가 일부러 자책골을 넣었을 때에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될까. 그렇게 되면 점수는 없고 상대에게 공격권이 넘어간다. 농구규칙 제32조 5항에는 “잘못된 바스켓에 득점된 것이 고의적으로 이뤄진 경우 득점은 인정되지 않으며 자유투 연장선상에서 상대팀에 아웃 오브 바운드가 주어진다”고 적시돼 있다. 아웃 오브 바운드란 공을 가진 선수가 코트의 경계선 위에 닿거나 밖으로 나갔을 때 공격권이 상대팀에게 넘어가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