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수산과학원은 기준치 초과 해역의 진주 담치 채취금지 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수산과학원이 최근 남해안의 패류독소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달 초 검출됐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경남 진해만과 부산시 연안의 진주 담치에서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87∼185㎍/100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경남 거제시 장목리와 대곡리, 고성군 외산리, 창원시 송도 연안의 패류에서는 43∼52㎍/100g으로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또 진주 담치 이외의 패류에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