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주에 사는 회사원 K씨(35)는 600만원을 대출받으려다가 대출 사기 덫에 걸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억대의 사기를 당했다.
K씨의 대출사기 피해는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은행 회원이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는 ‘신용조회를 해보니 별로 안 좋다. 대출 받으려면 조합비를 내라’는 주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9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단은 이후 K씨에게 보증보험에 들어야 한다며 90만원을 보내라고 했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K씨는 ‘이미 송금한 돈을 다시 돌려 주겠다’는 사기단의 말에 속아 수수료 명목의 돈을 보내기도 했다.
신용등급이 낮았던 K씨는 친구나 친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하루 1~2차례 100만~200만원씩 송금했다. 김씨가 3개월간 사기단에 송금한 돈은 221차례 무려 1억9200만원에 달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으로 깨달은 K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K씨가 송금했던 계좌는 36개나 됐다. 모두 타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었다. 경찰은 이들 계좌를 역추적 중이며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신효섭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피의자들이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로 K씨에게 접근했다”며 “K씨의 피해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대출상담 등의 문자나 전화가 오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