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챙긴 A씨(24·무직)를 12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대구시 동구 한 PC방에서 인터넷 사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상품권 판매’라는 허위 글을 올린 후 B씨(32·여)씨로부터 12만원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을 이용, 46명으로부터 모두 44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쿠키뉴스 인기 기사]
▶ “엄마도, 새끼들도 모두 밟아 죽인 악마”… 길고양이 가족의 비극
▶ “춤을 부르는 노래”… 싸이 신곡 ‘젠틀맨’ 공개에 뜨거운 반응
▶ “연천서 국지전 발발” 한밤중 ‘유언비어’에 온라인 ‘발칵’
▶ ‘연천 국지전’ SNS 루머 후폭풍… 유포 여대생 마녀사냥
▶ “문재인 호남에 대못박아” 檢, 막말유세 김경재 등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