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민사소액단독 성기준 판사는 12일 국가와 대구 수성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 10명이 한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씨는 원고들에게 모두 2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성 판사는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이 정상 업무를 중단한 채 긴장상태에서 신고현장에 나가 수색·구호조치를 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고, 국가도 현장출동 차량의 유류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만큼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각 경찰관에 대한 배상액은 출동 당시 계급, 나이, 근무상황, 수입 등을 종합해 1인당 15만~30만원으로 정했다.
한씨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한달도 채 안되는 기간에 대구경찰청 종합치안상황실에 90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자살 하겠다”, “술에 취해 죽겠으니 경찰을 보내 달라”는 등의 허위 신고를 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한씨의 허위 신고로 수성경찰서 경찰관들은 수십 차례 이상 신고 장소로 출동해 수색을 하는 소동을 빚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