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부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여교사 2명이 생후 17개월인 여자 아이를 종일 운다는 이유로 피멍이 들도록 때린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민락동 모 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여교사 김모(32·여)씨, 서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2차례 어린이집 교실에서 생후 17개월된 A양의 등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종일 울며 징징대서 짜증이 나 때렸다”고 말했고, 서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A양의 부모가 지난 19일 경찰에 진정한 데 이어 A양의 고모가 지난 23일 인터넷과 SNS에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민 원장은 지난 23일 A양의 고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폭행장면이 담긴 CCTV가 나오자 25일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수영구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어린이집 인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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