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운동선수 인원을 부풀리고 교통비를 허위로 산정하는 수법으로 예산을 받아 가로챈 고등학교 체육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1일 운동선수 인원을 부풀려 운영비를 받아 가로 챈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전남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 김모(49)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열악한 재정으로 농구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편취한 예산 일부를 농구부 운영에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학교 체육교사였던 김씨는 농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선수 인원을 부풀리고 허위로 교통비를 타내는 수법으로 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2회에 걸쳐 총 10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예산을 부풀려 타낸 것이 적발되자 피해금액을 학교에 모두 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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