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허모(39)씨를 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7시 30분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한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3층 윤모(32)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800만원짜리 순금목걸이 등 2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1년 1월말부터 최근까지 51차례에 걸쳐 청주·충주·대전·천안 등 충청권 일대 아파트를 돌며 2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훔친 금품을 금은방 등에 처분해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