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5월 3일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적용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1년 동안 납부해 왔으나 짧은 가입기간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희망자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공단지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임의계속 가입기간이 1년 도래 예정인 임의계속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연장이 돼 1년 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