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기도의회는 서형열(민주통합·구리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경로당 실태조사를 근거로 도지사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위해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양성해 시·군에 배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 달 4∼11일 제279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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