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기로 처벌 방통위, 보조금 단속 재개…단말기 유통법도 가속도

본보기로 처벌 방통위, 보조금 단속 재개…단말기 유통법도 가속도

기사승인 2013-05-09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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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IT]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제재에 다시 나선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주도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천명한 바 있어 7월 쯤 1개 통신사만 영업정지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는 8일부터 이동통신 3사 본사와 전국 주요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간은 최근 보조금 과열이 포착된 지난달 22일부터 7일까지다. 이 기간 중에 일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과열기준(일 2만4000건)에 근접한 2만3000건 이상이었고, 보조금도 위법성 기준(27만원)에 근접한 24만원 이상이었다. 최근 주력 판매 상품인 LTE 모델은 보조금이 26만원 이상이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이 기간 번호이동 현황은 SK텔레콤은 1만3764명이 감소했고, LG유플러스는 2만4755명이 줄었다. 반면 KT는 3만8519명 늘었다.

방통위는 올해 초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1월 8~3월 13일)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일평균 2만8000건의 번호이동, 보조금은 28만8000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방통위가 이경재 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이통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본보기로 처벌하는 등 시장 안정화에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통사가 보조금을 퍼부은 후에 방통위가 사후 규제를 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어 규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 등을 공시해 어느 곳에서나 같은 가격에 파는 ‘단말기 가격 정찰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단말기 구입과 서비스 가입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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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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