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돼지를 불법 도축한 양돈업자가 입건됐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돼지 1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양돈업자 백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2011년 12월부터 1년 6개월 간 충북 청원군 가덕면 자신의 농장에서 돼지 12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경찰에서 “돼지 2마리는 주문을 받아 도축해 팔았고 10마리는 집에서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상 허가받은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축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인기 기사]
▶ 롯데 커피 주문했더니 남양커피 배달…이마트도 밀어내기?
▶ 다른 매장서도 盧 전 대통령 모욕 사진?… 홈플러스 비난 증폭
▶ 野 대표에도 욕설·멱살잡이… 툭하면 ‘버럭’ 포용 못하는 親盧
▶ 안철수, 독자세력화 잰걸음…실체 없는 ‘신당’ 지지율 민주당 2배
▶ 5·18과 전두환 “사랑도 명예도 추징금도 남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