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행 장기요양 등급기준을 완화해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도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등 각종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률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해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약 1만명의 치매질환자를 포함해 모두 2만3000명의 노인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