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중부경찰서는 29일 대구 여대생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실종 돼 26일 숨진 채 발견 된 여대생 남모(22)씨가 실종 당일 새벽 4시20분쯤 마지막으로 탔던 택시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남씨의 이동 경로로 추정되는 지역의 CCTV를 모두 확인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문제의 택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씨가 실종 당시 탔던 택시가 찍힌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 중요 단서를 제보하는 시민 등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남씨는 대구 중구 삼덕동 삼덕119센터 부근에서 택시를 탄 뒤 실종 돼 이튿날 경주의 한 저수지에서 반라의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에는 성폭행 당한 흔적과 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남씨가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남씨와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택시 기사는 20~30대 날카로운 인상의 남성”이라는 진술을 함에 따라 지역 20~30대 택시기사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저수지 길목 CCTV에 찍힌 대구 번호판 택시 70여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남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대상으로 최면수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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