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의 특허침해 승소 실속은? 오바마 '정치적 결단' 변수

삼성, 애플의 특허침해 승소 실속은? 오바마 '정치적 결단' 변수

기사승인 2013-06-05 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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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IT]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를 최종 결정함에 따라 실제로 애플 제품이 미국 내에서 판매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팍스콘 공장에서 만들어진 애플 제품 수입 금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 ITC가 건의를 하면 60일 내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애플을 두둔하는 입장의 서한을 내놓는 등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판매금지가 현실화해도 애플이 실질적으로 입게 될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금지 제품이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이미 시장에서 사라졌거나 주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판매금지에는 비교적 최신 제품인 아이폰4S가 빠졌다. 이전제품부터 아이폰4까지는 인텔 칩을 사용하다가 아이폰4S부터는 퀄컴 칩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3G 표준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이미 퀄컴이 지불했기 때문에, 이 칩을 사용하면 삼성전자에 특허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허보유자의 권리가 생산단계에서 한 차례만 적용된다는 ‘특허소진론’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아이폰4S나 아이폰5 등이 추가로 수입 금지를 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이번 판정이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애플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애플은 ITC의 결정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IT분야 자매지 올싱스디에 따르면 크리스틴 휴젯 애플 대변인은 “ITC가 앞서의 (예비)판정을 번복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휴젯 대변인은 “오늘 결정은 미국 내 애플 제품 판매에 영향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ITC는 오는 8월 1일 삼성의 애플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만약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북미시장 스마트폰 점유율 1,2위 업체의 제품이 모두 미국 시장에 수입 금지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갤럭시S3나 갤럭시S4같은 최신 스마트폰은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침해 판정이 나도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애플이 극적인 화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수년간의 소모적인 소송 전에서 양사 모두 이익을 얻은 게 없기 때문이다. WSJ은 최근 양사의 소송이 별 의미가 없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주요 소송은 5년 이상 지속되는데, 그 사이 소송 대상 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모델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이기더라도 이익을 얻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분쟁 과정에서 기업의 기밀이 일반에 공개되는 일도 잦아 양사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측면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애플은 2년여를 끌어오던 노키아와의 특허 분쟁을 합의로 끝낸 전례가 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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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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