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A업체 등 3곳은 새우, 브로콜리, 단호박 등 값싼 수입산(중국·태국·뉴질랜드) 재료로 이유식을 만든 뒤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채 판매해오다 단속됐다.
남양주 B업체 등 2곳은 원료수불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이유식을 제조했고, 시흥 C업체는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할 이유식 재료를 영하 12∼13℃ 냉장고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대부분 작년 말부터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해 왔다”며 “정확한 매출규모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상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