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교 '사회통합전형' 고소득층 자녀 지원불가

경기도 고교 '사회통합전형' 고소득층 자녀 지원불가

기사승인 2013-06-11 15:07:00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재벌가나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자녀가 사회통합전형(옛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쿠키 사회] 경기도교육청이 사회적 약자의 사회통합전형 응시 대상 범위는 넓힌 반면, 부유층 자녀의 응시자격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2014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전형안을 발표했다.

전형안에 따르면 과학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하는 도내 고교는 전체 신입생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 전형을 통해 사회적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각 학교는 이 사회통합 전형 선발 정원의 60% 이상을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옛 경제적 대상자) 지원자 중에서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이다.

도교육청은 올 입시까지 사회통합 전형 모집정원의 60% 이상을 1순위 뿐 아니라 2순위 지원자 중에서도 선발했다. 1순위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2순위와 3순위 지원자 가운데 차례대로 추가 선발한다.

올해 입시까지 2순위에 포함됐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 이내)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자녀, 1순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내년 전형에서는 1순위에 포함된다.

2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옛 비경제적 대상자)는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학생, 북한이탈주민, 순직군경 자녀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등이다.

이밖에 3순위는 농어촌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 졸업자,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한부모 자녀 등이 해당한다.

이처럼 사회적약자의 응시대상 범위를 확대한 경기도교육청은 부유층 자녀는 사회통합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회통합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2순위와 3순위를 소득분위 전체 10분위 가운데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다.

따라서 최고 부유층인 9분위와 10분위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 등은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번 전형안에서 학교장 추천 학생의 경우 추천위원회 등을 통한 심의·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일부 부유층 자녀가 ‘한부모 가정 자녀’ 등을 이유로 사회통합 전형에 응시, 국제중학교에 진학해 논란을 빚자 사회적 약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자 사회다양성 측면을 고려해 새로운 사회통합전형안을 마련했다.

경기도에는 과학고 1곳, 외국어고 8곳, 국제고 3곳, 자사고 2곳 등 14개 학교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는 오는 11월 4∼8일 원서를 접수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