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램버스 13년 소송 끝. 라이선스 계약 합의

SK하이닉스-램버스 13년 소송 끝. 라이선스 계약 합의

기사승인 2013-06-12 1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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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SK하이닉스와 미국 램버스가 2000년부터 시작된 지루한 소송을 13년 만에 끝냈다.

SK하이닉스는 11일 램버스와 그동안 진행해 온 모든 소송을 취하키로 하고 포괄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계약 대상은 램버스가 보유한 반도체 전 제품 기술 관련 특허로 과거 사용분을 포함해 향후 5년간 해당 기술의 사용권한을 갖게 된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분기당 1200만 달러를 지불해 총 2억4000만 달러를 내게 된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합의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게 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지불하게 될 로열티는 이미 충당금에 충분히 반영돼 재무상에 부담도 없다고 밝혔다.

양사는 2000년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해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특허 침해, 특허 무효, 반독점 소송 등을 진행했다.

2000년 8월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램버스를 상대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램버스가 일본 히타치를 시작으로 주요 D램 업체들을 상대로 자사의 D램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며 제소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유럽 법원으로 번지며 지루하게 이어지던 소송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2009년 3월 SK하이닉스의 특허침해를 인정해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내리면서 램버스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2011년 5월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했음에도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램버스는 특허소송이 한창이던 2004년 5월 하이닉스를 포함한 D램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해 자사 제품을 시장에 퇴출시켰다며 반독점 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SK하이닉스 등이 승소했으나 램버스가 항소했다.

이번 합의는 SK하이닉스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때문에 SK하이닉스의 라이선스 계약 조건은 다른 업체와 비교해 유리한 편이다. 2010년 초 램버스와 특허계약을 맺은 삼성전자는 2억 달러의 지분투자를 포함해 총 9억 달러를 지불하고 5년간 특허 사용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바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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