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문관 부장판사는 13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해운대센텀호텔 김모(58) 회장과 박모(58) 대표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이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 등은 2007년 호텔 분양 시행사로부터 침구류 등 물품을 사들인 것처럼 계약서를 꾸미는 수법 등으로 6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 우동 센텀시티내 해운대센텀호텔은 543개 객실을 분양받은 소유자가 있고, 객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이익을 소유주에게 배당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는 레지던스호텔이다. 운영회사가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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