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 지원금 수십억원을 챙긴 학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학원장 양모(41)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이모(40)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직원 인적사항을 넘겨주고 가짜 직업 교육을 대가로 책 등을 지원받은 전국 240여개 업체 대표의 범행 가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양씨 등은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40개 업체 직원 5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원격 직업교육’을 한 것처럼 꾸며 업체로 지급되는 고용부 지원금 22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한 사업주에게 교육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업체측은 실제 직업교육을 받지 않아도 국비 지원금의 30%가량을 소설 등 책을 구입해 돌려준다는 점에 현혹돼 학원 제의에 응했다.
양씨 등은 ‘도시건축 재개발 배우기’ 등 63개 콘텐츠를 개발, 업체 대표로부터 넘겨받은 교육생 인적사항으로 아이디를 개설, 인터넷 강의로 직업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꾸몄다.
이 과정에서 학원측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대리로 강의를 이수하고, 시험과 리포트도 대신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작 교육생들은 자신이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양씨 등은 현직 간호사에게 ‘무역 실무 배우기’, 식품업체 직원에게 ‘공인중개사 실무능력 높이기’ 등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교육과정을 끼워 넣었다.
부정수급 사실이 당국에 적발될 것을 우려, 학원에서 해당 업체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제어해 교육생 명의로 리포트가 제출된 것처럼 IP주소를 ‘세탁’하기도 했다.
또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조작해 업체에 있는 컴퓨터로 강의를 본 것처럼 IP를 수정하기도 했다.
2개월 교육 과정이 끝나면 해당 업체가 고용부에 신고해 지원금을 받아 학원 측에 전달했다.
고용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을 통한 강의 만족도 조사 등 검증체계를 마련해 놨지만 부정수급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난해 한 근로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인기 기사]
▶ “두 분 지금 개그해요?” 황당한 ‘100분 토론’ 비난 빗발
▶ 신문선 "하기 싫다는 최강희 앉혀놓고"
▶ ‘부동산 사기 혐의’ 송대관 부부, 기소의견 송치
▶ “이대호가 구단의 甲질에 희생된 선수”?…새누리, 프로야구 경제민주화 토론회
▶ 레깅스 시구 클라라 “건강미 넘치는 몸매만 봐라. 노출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