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신분증으로 OK” 미성년자 휴대전화 가입 간편화

“부모님 신분증으로 OK” 미성년자 휴대전화 가입 간편화

기사승인 2013-06-20 16:59:01
"
[쿠키 경제] 앞으로 미성년자들은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 부모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는 20일 부처간 협업을 통해 미성년자가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미래부측은 “안행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기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통 3사와 부모-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제도 개선으로 증명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해 부모와 미성년자가 동일 세대이고,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이날부터 바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8월 1일과 8월 말쯤 서비스를 도입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인기 기사]

▶ “두 분 지금 개그해요?” 황당한 ‘100분 토론’ 비난 빗발

▶ 신문선 "하기 싫다는 최강희 앉혀놓고"

▶ ‘부동산 사기 혐의’ 송대관 부부, 기소의견 송치

▶ “이대호가 구단의 甲질에 희생된 선수”?…새누리, 프로야구 경제민주화 토론회

▶ 레깅스 시구 클라라 “건강미 넘치는 몸매만 봐라. 노출은 아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김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