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여자 팔아 떼돈 벌고 세금도 안내” 과세당국 골머리

“술·여자 팔아 떼돈 벌고 세금도 안내” 과세당국 골머리

기사승인 2013-06-21 18:48:01


[쿠키 사회] 대형 룸살롱 업주들이 세금 납부와 관련된 재판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이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과세당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방법 등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국내 최대규모 룸살롱 업체인 ‘YTT’ 실소유주 A씨의 부인 김모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17억4200여만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YTT의 실소유주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YTT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실소유주로 김씨를 지목했다. YTT의 사업등록 명의자인 박모씨는 바지사장이라고 판단해 김씨에게 누락된 세금을 부과했다. 실제 YTT 운영 과정에서 김씨 명의의 예금계좌가 사용됐고, 주류계약도 김씨 이름으로 체결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YTT의 실제 운영자는 A씨이며 김씨는 명의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정주부인 김씨가 초대형 사업장을 실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운 뒤 운영 계좌는 부인과 친인척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과세당국이 세금 부과 대상을 착각하게 만든 셈이다. 김씨는 서울행정법원에 8억1000만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도 별도로 걸어놓은 상황이다.

룸살롱 업주들은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잇달아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있다.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으로 풀려났다. 감형의 주된 이유는 원심이 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제대로 공제하지 않아 매출액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여종업원들의 봉사료는 매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의 세금 포탈액수는 검찰 기소 당시 21억여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YTT의 실소유주인 A씨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덕분에 일부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봉사료를 허위·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모두 지급했는데, 봉사료 지급대장을 정확하게 작성하기는 어려웠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부 지급대장이 허위라는 사정만으로 봉사료 지급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룸살롱 업주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흥업소의 봉사료 지출 기준 등을 강화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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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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