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로 골프모임을? 오산시장 행동 ‘논란’

관용차로 골프모임을? 오산시장 행동 ‘논란’

기사승인 2013-07-04 16:48:01
"
국민권익위원회는 남북 긴장 상황에서 휴가를 내고 관용차량으로 1박2일 골프모임에 참석한 곽상욱 오산시장의 행동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4일 오산시에 통보했다.

국민권익위는 오산시장은 지난 3월29일 금요일 하루 휴가를 내고 1박2일로 오산시체육회가 주관한 임원 단합대회(전남 담양군 소재 골프장)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공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오산시 공무원 2명은 공무와 상관없는 시장을 수행하면서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받아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골프모임 당일은 북한이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는 등 남북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시기였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오산시장과 같이 선출직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현행 법령으로는 징계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산시의회 김지혜 부의장은 지난 5월3일 제193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곽 시장이 휴가를 내고 골프모임을 참여했다고 하지만 관용차를 이용했고 관련 공무원이 동행했다며 이는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오산=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