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부풀리기' 부산시의회, 혈세 위약금 '펑펑'

'항공료 부풀리기' 부산시의회, 혈세 위약금 '펑펑'

위약금 4800여만원 혈세 지급
'항공권 가격 부풀리기' 업체가 계약업체

기사승인 2025-05-06 11:00:14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광역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7700여만원에 이르는 두건의 직원 해외연수를 나라장터 전자경쟁입찰 없이 계약했다 일정이 취소되면서, 과다한 위약금까지 집행해 혈세 지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해당 업체는 부산엑스포 항공권 부풀리기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로 밝혀져 시의회와 해당여행사의 친밀한 관계에 의혹이 집중 되고 있다.

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정책연구팀 15명은 주요사업 벤치마킹 및 입법정책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12월 18일~24일까지 4박 7일간의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등의 공무 국외출장을 계획했었다. 

동일시기 운영팀 등 직원 10명 역시 선진정책사례 벤치마킹등을 이유로 12월 18일~23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함부르크 등의 공무 국외출장을 계획 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건의 계획 예산은 77,153,000원으로 두건 모두 나라장터의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부산 중구에 소재한 A여행사와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출장계획일은 오스트리아의 경우 11월 18일, 독일 함부르크의 경우는 11월 27일로 밝혀졌고 취소 결정은 출발 7일전인 12월 11일로 시의회는 밝혔다. 

취소 사유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시국관련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시의회는 2024년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을 지급 근거로 취소수수료로 48,084,000원을 지급 한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2024년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176조 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별도의 취소수수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해당지역이 '나' 등급의 유럽주라는 것만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취소수수료는 별도의 처리기준이 아닌 여행사의 취소수수료의 지급신청서에 따라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나, 공정거래위원회고시 '국외여행표준약관'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여행 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당일 취소 시 위약금은 여행요금의 50%, 출발 7~1일 전의 취소일 경우 여행 요금의 30%의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부산시의회는 중구소재 A업체의 취소수수료 지급요청에 따라 여행경비의 62.3%인 4806만원을 물어줬다. 

혈세 수천만원을 더 낭비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수의계약을 통해 두 건의 직원 국외해외연수를 수주한 했던 이 A업체가 부산시의회 엑스포 유치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의 해당 업체라는 것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의회가 여행사를 통해 항공료 등 견적을 부풀려 책정해 출장비를 청구한 것으로 보고 시의회와 이 업체의 조사를 진행중이다. 

부산의 여행업체 B사는 "여행약관과 규정을 한참 벗어나 60%가 넘는 위약금을 지급한 것은 너무 과도해 납득이 어렵다"면서 "여행사와 시의회 사이 커넥션을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의 또다른 여행업체 C사도 "표준약관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더 협의를 해서 보통 이런경우는 20%정도 위약수수료를 받는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당시 여행이 패키지나 어떤 규약·규정에 의한 여행이 아니어서 적용할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고, 행정적 편의로 여행사를 선정했으며, 요청한 '취소수수료 지급신청서'만 보고 위약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
서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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