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수단 확대… 액티브X 대체

공인인증수단 확대… 액티브X 대체

기사승인 2013-07-08 15:50:01
[쿠키 경제] 현재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한 전자인증 수단이 다양하게 확대된다.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되는 액티브X를 대체해 다양한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현행 법률이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인증수단을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미래부는 다양한 인증수단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액티브X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주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공표를 하고 대체기술 컨설팅 등을 통해 자발적 전환을 촉진키로 했다. 또 차세대 글로벌 웹 표준인 HTML5가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올해 3분기 중으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빅데이터 분야 사업을 키우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데이터 관리 및 공유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클라우드 법 제정에도 나선다.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작업도 추진한다.

또 스마트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광고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광고산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유관협회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연내에 구성하고 내년까지 광고 분류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위성방송과 인터넷TV를 결합한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등 기술결합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방송법 특례조항을 연내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료방송과 IPTV간의 규제의 형평성을 위해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담은 방송법령 및 IPTV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혁신적 ICT융합기술·서비스의 적기 도입을 위해 ‘원칙 허용’ 형태로 ‘임시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임시허가제란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 소관이 불분명하고 기준·규격·요건 등이 필요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미래부 장관이 임시 허가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김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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