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박 전 회장 등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의 주요 수용자, 사회 지도층 인사,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가석방 제도가 일정 집행율을 총족하면 당연히 석방되는 권리인 것 처럼 인식돼 왔지만, 법무부는 향후 가석방 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따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며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박 전 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만 앞둔 상황이었다. 당시 심사위는 ‘모범수로 분류된 박 전 회장이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장관은 “가석방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 지도층 인사 중에는 형기의 80%만 채우면 ‘왜 가석방 안시켜 주느냐’고 검찰에 항의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앞으로 가석방 제도를 엄격히 적용함은 물론, 사회지도층 인사의 경우 그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형집행정지와 가석방 제도 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비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은 이른바 ‘유전무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최근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의 가해자 윤모(68)씨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호화 병실 생활을 했다는 논란이 빚어졌고, 지난해 7월에는 MB 측근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가석방되면서 비난이 일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