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통제하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주된 혐의 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고,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 25일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당하게 신고한 집회 장소에 경찰이 왜 들어와 방해하느냐"며 질서 유지선에 서 있던 경찰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고 있다. 민변은 당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경찰 철수를 요구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권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 2명과 민주노총 간부 1명을 체포해 연행했으며 권 변호사를 제외한 2명을 26일 석방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