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핀치 투 줌’ 특허 무효…美 특허청 최종 판정

애플 ‘핀치 투 줌’ 특허 무효…美 특허청 최종 판정

기사승인 2013-07-29 15:29:01
[쿠키 IT]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핀치 투 줌(Pinch to Zoom)’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판정했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이 특허에 대해 잠정 무효 판정을 내린 지 7개월 만에 확정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핀치 투 줌은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대고 벌리거나 오므려 화면을 확대·축소하는 기능이다.

핀치 투 줌 특허가 무효로 판정됨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할 배상액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의 제품 다수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을 내리고 다른 특허 침해 건과 합해 삼성전자의 배상액을 10억5000만 달러로 책정했다.

하지만 이 재판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는 올해 3월 삼성전자의 배상액을 5억9950억 달러로 낮추고 삼성전자 제품 절반의 손해배상액을 추가 산정하려면 별도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 제품 가운데 13종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올해 11월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되는데 13종 중 12종이 작년 8월 평결에서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애플은 이 특허 침해에 대해 기기 한 대당 3.1달러의 로열티를 삼성에 요구한 것으로 당시 알려졌다.

미국 특허청은 이에 앞서 지난 4월에 ‘바운스백’ 특허의 청구항 대부분을 무효판정 했고,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렸던 ‘휴리스틱 터치스크린’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판정을 내렸다. 아이북스 전자책에서 책장을 넘기는 모양을 표현한 ‘페이지 턴’ 디자인 특허와 아이폰의 앞면 디자인 특허 2건도 재심사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김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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