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하고도 받지 못하는 캠핑용품 공동구매의 ‘함정’

입금하고도 받지 못하는 캠핑용품 공동구매의 ‘함정’

기사승인 2013-08-22 11:07:01
[쿠키 생활] #직장인 A씨는 캠핑용품을 공동구매한다는 한 카페 공고를 보고 업자의 계좌로 입금했다. 값비싼 브랜드 제품은 공동구매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문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배송된 제품은 중고 제품이었고, 이에 대해 새 제품을 보내달라고 항의하자 “이미 보내지 않았느냐”며 “반품하면 다시 보내주든지 하겠다”는 퉁명스런 대답만 돌아왔다.

A씨는 “전문 브랜드보다 저렴한 가격을 보고 주문을 했더니 ‘제작을 의뢰한 중국 현지에 사정이 생겨 배송이 늦어진다’며 변명을 하고 도착한 제품도 중고여서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러한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판매자의 허술한 운영으로 캠핑용품 공동구매에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공동구매는 판매자가 모집글을 통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먼저 돈을 받고 제작업체에 제품을 의뢰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제품의 가격이 치솟자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제품 구매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상업화된 나머지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먼저 돈을 받은 후 배송을 길게는 한 달 이상 지연시키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유명 커뮤니티 회원은 “대부분의 공동구매는 선입금 후배송의 원칙으로 사업자 등록조차 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말했다.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공동구매에 앞서 판매자가 “전문 브랜드보다 품질이 좋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배송을 받았을 때는 제품 일부가 파손 돼 있거나 금방 망가지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들은 중국 업체에 위탁해 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구매자가 하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제품의 문제를 제작 업체 탓으로 돌리거나 A/S를 거절하는 일도 다반사다.

공동구매로 침낭을 구입한 B씨는 침낭 이음새에 박음질 불량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카페 게시판을 통해 A/S를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곧바로 판매자로부터 “현재 A/S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동네 세탁소에 맡겨라. 반품하던지 알아서 하라”는 말만 들었다. B씨가 게시한 글은 바로 삭제됐다.

한 공동구매 카페 관계자는 “공동구매 카페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문제를 지적할 수는 없다”면서도 “중국 업체를 몇 번 방문해 봤지만 제품 관리가 엉성할뿐더러 현지에서 제품을 의뢰할 경우 거리ㆍ시간 상 A/S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캠핑용품 공동구매 카페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포털사이트 ‘N’사에만 300여개가 넘었고 ‘D’사 역시 200여개가 등록돼 있다. 이중 대다수의 카페는 동호회로 이뤄져 캠핑 대회까지 개최, 일명 ‘충성고객’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판매체계가 판매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구매자를 모집한 이후 입금된 돈으로 제작을 의뢰, 이를 배송하는 형태로 초기 자금이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주문 수량에 따라 제품을 주문하는 만큼 재고 또한 남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구매자는 입금 후 제품을 기다리는 입장으로 판매자가 제공하는 제품 사진과 설명만을 믿을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숭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은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공동구매와는 다른 생소한 방식으로, 무엇보다 구매자가 인식하는 판매 주체가 제작업체인지 아니면 카페 측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카페에서 OEM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 구매자가 카페를 판매 주체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광고와 실제 제품이 다를 경우 3개월 내로 카페에 청약철회 신청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1차적으로 소송을 내거나 혹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ㆍ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공정위 측에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민우 인턴기자 smw@kukimedia.co.kr
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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